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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지구 복합용지 개발사업 사업제안 접수 알림

작성일
2014-06-17 15:53:26.047
작성자
유치1실
조회수 :
2983
  • 명지지구 복합용지 개발사업 사업제안서 작성요령.hwp 다운로드

명지지구 복합용지 개발사업 사업제안 접수

재정경제부고시제2003-20호(2003.10.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88호(2013.12.31.),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고시 제2014-16호(2014.04.16.)(이하“조성계획”이라함)에 의거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에 시행중인 명지지구 복합용지(Ⅱ, Ⅲ) 개발사업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사업개요

1)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2) 면 적 : 120,038㎡ (명지지구 복합용지Ⅱ, Ⅲ)

               ※ 명지지구 복합용지Ⅱ(57,490㎡), 복합용지Ⅲ(62,548㎡)

3) 조성근거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명지지구 개발사업

 

2. 사업시행방식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계획”에 의거 조성중인 명지지구 복합용지를 최종 선정된 개발업자가 매입하여 관련 법규,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제반시설들을 개발하고, 개발된 시설들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임대·매각 또는 분양하는 방식임. 개발사업자는 사업용지의 100%를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직접개발 하여야 함

 

3. 사업신청자격

1)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이거나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이 하나 이상 포함된 컨소시엄 또는 특수목적법인(SPC)

2) 응모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등 관련 규정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상실되지 아니한 자

 

4. 선정일정

1) 기 간 : 2014년 6월 17일(화) ~ 2014년 7월 1일(화)

 

2) 사업제안서 접수 : 2014년 7월 1일(화) 09:00 ~ 18:00까지

­ 접수처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유치1실(4층) (직접 방문접수)

 

3) 선정평가 : 2014년 7월 3일(목) 13:00 ~ 18:00까지

­ 장 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5층 대회의실

 

4) 선정발표 : 2014년 7월 4일(금)     ※ 대상자 별도 통보

 

6. 기타사항

1) 사업대상용지, 사업제안서 작성,  사업제안서 평가 등 세부사항은

붙임 「사업제안서 작성요령」에 의함

2) 선정 발표일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통지함

3) 선정 관련 문의․안내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유치1실

   ☎ 051) 979-5380~5384, 팩스 051) 979-5319

4)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 관련 문의․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제자유구역사업처 :  ☎ 031) 738-7840, 7822

5) 명지지구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은 관보 및 부산시보에 각각 확인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확인사항은 LH 부산진해사업단(☎ 051-719-8565, 051-996-5161) 혹은 BJFEZA 개발1과(☎ 051-979-5222)에서 확인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제안자의 사업제안(사업계획)은 BJFEZA 및 LH와의 업무협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014년 6월 17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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