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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여 의견수렴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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