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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규정에 의거 두동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하천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두동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안),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결정(안)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요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