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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공장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고자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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