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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24조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장을 송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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