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의 경영환경, 최상의 주거환경 BJFEZ의 경쟁력을 확인하십시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4-49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 07. 29.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 업 명 : 민영주택건설사업(썬스타)
2. 사업주체
가. 성 명 : (주)썬스타 대표 윤정갑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33, 504호(부전동, 유성빌딩)
3. 사업시행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375번지
나. 대지면적 : 29,333.40㎡
다. 연 면 적 : 82,069.021㎡
라. 규 모 : 지하1층 ~ 지상22층, 8동, 599세대
마.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기간 : 2014. 9. 30 ~ 2016. 10. 31.
5. 관계법령에 따른 의제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6. 주택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붙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7. 승인관련서류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