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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1. 지정기간 : 2014.3.1.~2015.2.28.(1년간)
2. 지정지역 : 약8.3㎢(봉림0.09㎢, 지사6.83㎢ 송정1.23㎢)
3. 해제일자 : 2014.2.12 4. 해제지역 : 미음(세산,응달마을)0.14㎢
붙임 1.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4-23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