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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보조 및 지적도근점) 성과고시

작성일
2014-04-04 17:36:13.433
작성자
토지행정과
조회수 :
2732
  • 지적기준점성과 고시문(제2014-15호)(0).xlsx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84호(2013.12.30.)의 지적삼각보조점 성과는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4-164호(2014.01.27.)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웅동지구(1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설한 지적도근점 성과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1. 고시번호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4-15호

2. 건 명 : 지적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성과 고시

3. 고시기간 : 2014.04.04 2014.04.11.

4. 고시장소 : 홈페이지

5. 고시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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