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의 경영환경, 최상의 주거환경 BJFEZ의 경쟁력을 확인하십시오.
우리 청 관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재지정(지정권자:경상남도지사)됨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2.17 ~ 3.3
나. 공고장소 : 우리 청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1) 지정기간 : 2014년 3월 1일 ∼ 2015년 2월 28일(1년간)
2) 대상지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진해지역 18.045㎢
붙임 공고문(경상남도 공고 제2014-209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