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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취소 예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4-03-06 10:03:11.917
작성자
유치전략실
조회수 :
3498
  • 공시송달(공장등록 취소)(0).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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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공장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고자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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