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의 경영환경, 최상의 주거환경 BJFEZ의 경쟁력을 확인하십시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4 - 37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법 제1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 07. 2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 업 명 : 민영주택건설사업(지사동 삼정그린코아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성 명 : (주)삼정기업 대표이사 박정오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로 9
3. 사업시행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185-1번지
나. 대지면적 : 42,165.60㎡
다. 연 면 적 : 124,866.8094㎡
라. 규 모 : 지하3층~지상25층, 10동, 1,013세대
마.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기간 : 2014.08.18~2017.06.17 (당초 2014.08.01~2017.07.31)
5. 관계법령에 따른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