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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3-70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남문지구』개발사업지구내 창원시 진해구 성내동,서중동,제덕동,남문동 일부가 서중동,제덕동,남문동으로『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개정 공포(창원시 조례 제629호, 2013.10.30)되어 2013.10.30. 법정동 변경 시행됨에 따라『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11. 5 ~ 11. 19(15일간)
2. 지적공부 변경내역 : 첨부파일 참조
2013년 11월 5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