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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내「미음지구」지적확정 및「부산신항배후국제산업물류도시」지구계 분할에 사용하고자 신설한 지적기준점(도근점)성과를『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번호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85호
2. 건 명 : 지적기준점(도근점)성과 고시
3. 고시기간 : 2013.12.30 ~ 2014.01.13
4. 고시장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5. 고시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