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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작성일
2014-02-17 16:15:33.053
작성자
토지행정과
조회수 :
2775
  • 공고문_140213.hwp 다운로드

  우리 청 관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재지정(지정권자:경상남도지사)됨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2.17 ~ 3.3

나. 공고장소 : 우리 청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1) 지정기간 : 2014년 3월 1일 ∼ 2015년 2월 28일(1년간)

  2) 대상지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진해지역 18.045㎢

 

붙임 공고문(경상남도 공고 제2014-209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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