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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서중동 일원『남문지구(2단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설한 지적기준점(삼각보조 ․ 도근)성과를『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 고시번호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44호
2. 건 명 : 지적기준점(도근)성과 고시
3. 고시기간 : 2013.09.12~ 2013.09.19
4. 고시장소 : 홈페이지
5. 고시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