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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보조 및 지적도근점) 성과고시

작성일
2013-12-31 10:40:55.51
작성자
토지행정과
조회수 :
2829
  • 지적기준점(삼각보조 및 도근)성과 고시문.hwp 다운로드

  창원시 진해구 송도, 연도동 일원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설한 지적삼각보조점 성과 고시 및 남문동 일원 남문지구(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한 지적도근점 성과 재고시를「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번호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84호

2. 건    명 : 지적기준점(삼각보조 및 도근)성과 고시

3. 고시기간 : 2013.12.30 2014.1.6

4. 고시장소 : 홈페이지

5. 고시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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