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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공고

작성일
2014-01-06 14:55:37.773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3003
  • 건축허가 제한공고문.hw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4-1호

건축허가 제한공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원 국제산업물류도시와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예비지) 조성 예정지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6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제한목적 : 국제산업물류도시와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예비지) 조성 예비지의 개발계획과 상충하는 건축행위를 사전 방지하고 동 계획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함

 

2. 제한기간 : 2014. 1. 6 ∼ 2016. 1. 5 (2년간)

(단, 제한기간 내 개발계획수립 고시 다음날 효력 상실함)

 

3. 제한대상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사항 중 신축, 증축, 이전(이축)에 관한 사항만 제한

 

4. 대상구역의 위치 및 면적

해당구

위 치

제한면적

비 고

강서구

(경제자유구역 내)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2동, 강동, 봉림, 범방, 생곡동 일원

11.39(㎢)

연구개발특구,

항공클러스터, 둔치도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1.9(㎢)

명지지구 2단계

(예비지)

 

5. 관계도면 : 게재생략 (강서구청 건축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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