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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3-42호
부동산거래신고자료 제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에 따라 거래신고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국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7.19.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