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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 관할구역 내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 조사결과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망실 및 중복 등록된 기준점을 폐기하고, 그 결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고시번호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43호 2. 건 명 : 지적측량기준점 폐기 고시 3. 고시기간 : 2013.09.12 ~ 2013.09.19 4. 고시장소 : 우리청 홈페이지(http://www.bjfez.go.kr) 5. 고시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