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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84호(2013.12.30.)의 지적삼각보조점 성과는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4-164호(2014.01.27.)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웅동지구(1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설한 지적도근점 성과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1. 고시번호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4-15호
2. 건 명 : 지적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성과 고시
3. 고시기간 : 2014.04.04 ~ 2014.04.11.
4. 고시장소 : 홈페이지
5. 고시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