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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지구내 법정동 변경에 따른 지번변경 공고

작성일
2013-11-05 17:46:04.793
작성자
토지행정과
조회수 :
2733
  • 남문지구내 법정동 변경에 따른 지번변경 공고.pdf 다운로드
  • 남문지구행정구역변경조서.xls 다운로드
  • 남문지구행정구역변경지번도.zi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3-70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남문지구』개발사업지구내 창원시 진해구 성내동,서중동,제덕동,남문동 일부가 서중동,제덕동,남문동으로『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개정 공포(창원시 조례 제629호, 2013.10.30)되어 2013.10.30. 법정동 변경 시행됨에 따라『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11. 5 ~ 11. 19(15일간)

2. 지적공부 변경내역 :  첨부파일 참조

 

 

2013년 11월 5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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