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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4-7호
2013년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으로 건축법 제80조에 의한 2013년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를 위반행위자에게 우편(등기)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02. 0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