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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3-12호
이행강제금 납부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 위반으로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납부독촉장을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4.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