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의 경영환경, 최상의 주거환경 BJFEZ의 경쟁력을 확인하십시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12호 고 시 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기간연장) 허가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6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붙임: 고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