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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 - 1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법 제16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 항 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 05. 2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 업 명 : 민영주택건설사업(금강펜테리움아파트)
2. 사업주체
가. 성 명 : (주)금강주택 대표이사 김충재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81번지
3. 사업시행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184-1번지
나. 대지면적 : 44,588.80㎡
다. 연 면 적 : 140,279.0636㎡ (당초 140,178.0496㎡)
라. 규 모 : 지하3층~지상25층, 23동, 1,111세대
마.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기간 : 2011. 10. ~ 2014. 05
5. 관계법령에 따른 의제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