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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 - 61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 10. 2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 업 명 : 민영주택건설사업(명지지구 B4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변경)
가. 성 명 : 호반비오토(주) 대표이사 송종민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87(서동)
3. 사업시행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명지지구 B4블럭
나. 대지면적 : 33,994.00㎡
다. 연 면 적 : 90,653.6871㎡
라. 규 모 : 지하1층~지상25층, 8동, 642세대
마.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기간(변경) : 2013. 10 ~ 2016. 03
5. 관계법령에 따른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