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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으로 건축법 제80조에 의한 2012년도 위반건축물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를 위반행위자에게 우편(등기)으로 3회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번호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3-6호
2. 건 명 : 2012년도 위반건축물 정기분 이행강제금부과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기간 : 2013.02.08 ~ 2013.02.22(15일간)
4. 공고장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시 강서구, 창원시 진해구, 김해시 전국 시도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 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