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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3- 17호
행정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지번변경 공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부산신항 북측컨테이너부두 및 배후부지 일부
에 대하여『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창원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공포(대통령령 제24507호, 2013. 4.22)되어 2013. 5. 3. 시행됨에 따
라『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행정관
할구역 변경하고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5. 3 ~ 5. 10 2. 지적공부 행정관할구역변경 내역 : 첨부물 참조
2013년 5월 3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