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배너
BUSAN WORLD EXPO 2030 2030 월드엑스포를 우리의 힘으로!
닫기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변경(기간연장) 허가 고시

작성일
2013-08-02 11:31:01.373
작성자
개발행정과
조회수 :
2681
  •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변경 허가 고시문(용원석산개발).hw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38호

   고 시 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기간연장) 허가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붙임: 고시문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Quick Menu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