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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음지구내 법정동 변경에 따른 지번변경 공고

작성일
2013-08-08 17:35:50.12
작성자
토지행정과
조회수 :
2976
  • 법정동 변경에 따른 지번변경 공고문.pdf 다운로드
  • 법정동 변경전후 지번도.zip 다운로드
  • 법정동 변경 지번별 조서.xls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3-46호

미음지구내 법정동 변경에 따른 지번변경 공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미음지구』산업단지조성 개발사업 내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일부가 미음동으로『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개정 공포(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835호, 2013.07.30)되어

2013.07.30일자 법정동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08.08 ~ 08.22(15일간)

2. 지적공부 법정동변경 내역 : 첨부물 참조

   ※【첨부2】 지번도는 다운로드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확장자 : wmf)

 

2013년 8월 8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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