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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4-1호
건축허가 제한공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원 국제산업물류도시와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예비지) 조성 예정지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6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제한목적 : 국제산업물류도시와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예비지) 조성 예비지의 개발계획과 상충하는 건축행위를 사전 방지하고 동 계획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함
2. 제한기간 : 2014. 1. 6 ∼ 2016. 1. 5 (2년간)
(단, 제한기간 내 개발계획수립 고시 다음날 효력 상실함)
3. 제한대상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사항 중 신축, 증축, 이전(이축)에 관한 사항만 제한
4. 대상구역의 위치 및 면적
해당구 |
위 치 |
제한면적 |
비 고 |
강서구 (경제자유구역 내)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2동, 강동, 봉림, 범방, 생곡동 일원 |
11.39(㎢) |
연구개발특구, 항공클러스터, 둔치도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
1.9(㎢) |
명지지구 2단계 (예비지) |
5. 관계도면 : 게재생략 (강서구청 건축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