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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2-93호
신호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안) 주민열람 공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일원에 1993년 1월 27일 최초 지정되고 2007년 1월 31일 준공된 신호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한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안) 요청이 있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9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비치된 소정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게재를 생략합니다.
2012. 11. 09.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Ⅰ. 지정(개발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 칭 : 신호일반산업단지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일원
◦ 면 적 : 3,121,132.0㎡
2.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 당 초 : 부산광역시장(건설본부장)
◦ 변 경 : 부산광역시장(건설본부장), 실수요자
3. 주요 유치업종 (변경 : 업종 추가)
◦ 당 초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조립금속 제조업, 기타
◦ 변 경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조립금속 제조업, 기타, 기타 발전업(태양광발전)
◦ 변경사유 : 산업단지 안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이용 보급촉진
※ 유치업종은 배치계획 변경(안)에 따릅니다.
Ⅱ.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1. 열람기간 : 2012. 11. 09 ~ 2012. 11. 29. (토·일 휴무)
2. 의견제출기간 : 열람기간 내
3. 열람장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1과, ☎979-5252)
강서구청(건설과, ☎970-4721)
4. 의견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양식에 따라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