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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2 - 94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금고지정 공고
[지방재정법] 제77조 제2항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 규정] 제96조의5 제1항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금고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금고) 지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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