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의 경영환경, 최상의 주거환경 BJFEZ의 경쟁력을 확인하십시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3-28호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11조제7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한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6. 1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