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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3-15호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11조제7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한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4. 2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