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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작성일
2013-05-16 17:16:00.217
작성자
개발행정과
조회수 :
2767
  •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변경허가 고시문(123m2, 박정하).hw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12호

   고 시 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기간연장) 허가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6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붙임: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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