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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3-05-22 13:45:18.06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2959
  • 공시송달공고문(취소).hw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3-22호

  건축허가 취소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11조제7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한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건축주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송달이 불가한 건축허가사항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5. 2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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