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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정안 등 입법예고

작성일
2013-06-13 16:09:22.077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 :
3024
  •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
  • 붙임 1.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정안(2013.6.13).hwp 다운로드
  • 붙임2 기본운영규정 개정안.hwp 다운로드
  • 붙임3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안.hw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3- 27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정안 등 입법예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제정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본운영 규정」및「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사무전결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6. 1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규 정 명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제정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본운영 규정」일부개정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사무전결 처리 규정」일부개정안

2. 제·개정 취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 구역청 인사위원회 설치,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연장․해지, 근무실적평가, 보수, 징계, 감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관련규정의 제정 필요

○ 기본운영 규정 중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사무전결처리 규정에 ‘계약직 공무원 임용’ 사무 신설 필요

3.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정안의 주요내용

○ 구역청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채용승인 신청절차 규정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채용계약서 작성 등 규정

채용기간 연장승인 및 해지절차 규정

○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근무실적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봉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규정

○ 징계에 관한 사항 규정

시·도의 인사·감사 관련 법규 준용 규정

4. 기본운영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

○ 구역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추천권’을 ‘임용권’으로 개정

시․도 소속 일반직 공무원을 구역청으로의 파견 발령 전 시․도지사에 대한 ‘의견제출권’을 협의권으로 개정

 

5.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

○ 구역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 사무 신설하여 청장의 결재사항으로 지정

 

6. 의견제출

이 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 6.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참조: 총무과장, 부산광역시 강녹산산단 232로 38-26, 전화 : 051-979-5062, FAX : 051-979-5039, E-mail : povi3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제정(안) 1부.

             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본운영 규정」일부개정(안) 1부.

             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사무전결 처리 규정」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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