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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작성일
2013-04-24 17:26:00.187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2703
  • 공시송달공고문(3).hw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3-15호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11조제7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한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4. 2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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