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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할구역 내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 조사결과 망실 및 중복등록 된 기준점을 폐기하고, 그 결과를『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번호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2-53호
2. 건 명 : 지적측량기준점성과 폐기 고시
3. 고시기간 : 2012.11.26~
4. 고시장소 : 홈페이지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