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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웅동중학교 일원 지적기준점 정비와 관련하여 신설한
지적기준점(도근)성과를『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 파일과 같이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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