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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작성일
2013-02-14 11:39:15.17
작성자
토지행정과
조회수 :
2666
  • 2013-240호 부산광역시 공고문.hwp 다운로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1. 지정기간 : 2013.3.1.~2014.2.28.(1년간)

  2. 지정지역 : 약8.3㎢(봉림0.09㎢, 지사6.83㎢ 미음0.14㎢ 송정1.23㎢)

 

붙임 1.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2-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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