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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11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할 내 강서구 지사동 13번지 일원『풍상일반산업단지』 지구계 분할측량 관련하여 신설한 지적기준점(도근)성과를『측량․수로조사 및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5 월 16 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인) *.고시내용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