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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3-46호
미음지구내 법정동 변경에 따른 지번변경 공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미음지구』산업단지조성 개발사업 내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일부가 미음동으로『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개정 공포(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835호, 2013.07.30)되어
2013.07.30일자 법정동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08.08 ~ 08.22(15일간)
2. 지적공부 법정동변경 내역 : 첨부물 참조
※【첨부2】 지번도는 다운로드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확장자 : wmf)
2013년 8월 8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