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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기간연장 허가 고시

작성일
2013-01-07 15:09:47.29
작성자
개발행정과
조회수 :
2727
  •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변경허가 고시(남양동 316, 이명식).hwp 다운로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기간연장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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