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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40호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부산광역시고시 제2010-77호(2010.3.3)로 최초 고시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2-31호로 변경 고시된 강서구 미음동, 녹산동, 송정동 일원의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고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1과), 강서구(창조개발과), 부산도시공사(토목사업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도면은 게재를 생략합니다.
2013. 8. 2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