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의 경영환경, 최상의 주거환경 BJFEZ의 경쟁력을 확인하십시오.
붙임과 같이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허가 시 진입도로로 인정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로 지정 공고합니다.
※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 기간 내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051-979-5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다음 글
목록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의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