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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2-56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허가 시 진입도로로 인정된 붙임의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로 지정 공고합니다.
2012. 7. 19.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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