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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성과 폐기 고시

작성일
2012-11-26 12:02:16.177
작성자
토지행정과
조회수 :
2677
  • 2012지적측량기준점 폐기고시문.hw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할구역 내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 조사결과 망실 및 중복등록 된 기준점을 폐기하고, 그 결과를『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번호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2-53호

2. 건 명 : 지적측량기준점성과 폐기 고시

3. 고시기간 : 2012.11.26

4. 고시장소 : 홈페이지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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