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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3-3호
토지거래계약허가 보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원서류 보완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2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